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에 관한 질문
둘다 법적으로 성인이고 애인관계인 커플이 서로의 각자 신체부위를 촬영해서 개인간에 카톡 등을 통해서 주고받으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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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한 당사자간에 사진을 주고받으시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동의하에 주고받는 행위를 "유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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