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음란물유포관련인데 이게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커플중 한명이 합의된 성관계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올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다 카카오톡에 올린것을 알고 있고 서로 합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체톡방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사진을 다른곳 과 제3자들에게 유포시켰는데 이것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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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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