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중 한명이 합의된 성관계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올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다 카카오톡에 올린것을 알고 있고 서로 합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체톡방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사진을 다른곳 과 제3자들에게 유포시켰는데 이것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