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인데 3.3%를 떼도 되나요?
사업자 소득으로 사장님께서 3.3%를 떼는데 맞는건가요?
잘못된 것이라면 최소한 어떤 것은 가입해야하나요?
근로시간별로 가입해야되는 필수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하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이기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함인데(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미지급, 주휴수당 및 가산임금 등 미지급 목적)
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특히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등 보험공단에 소급 가입 요청 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고,
소득세도 근로소득세로 공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이며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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