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함인데(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미지급, 주휴수당 및 가산임금 등 미지급 목적)
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특히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등 보험공단에 소급 가입 요청 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