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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장엄한목화

확실히장엄한목화

노동청에 임금미지불신고를넣었는데 출석요구를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부당한대우에 말이안통하고 얼굴보기싫어서 진정요구를 노동청에넣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출석요구를해서 출석해야한다길래 담당자분께 출석은상관없는데 사장님과 대면해야하냐 연락해보니

담당하시는분마다 다르시다더군요

대면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들은대로 담당자분역량인가요?

다른방법이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 사업주 각자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부실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근로자 + 사업주 같이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합니다.

    사용자가 출석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위 내용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통보를 한 것이고 대질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업주 + 근로자 대질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질조사로 진정 사건 최종 확정을 해야 하니 대질조사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잘 하셔야 하고 사용자가 허위 사실을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건 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대면조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대면하기 싫으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하게 대질조사가 불가하다는 점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어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출석조사는 요구되면 당연히 응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대질조사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사장과 대면을 하고싶지 않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사 방식은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대질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출석은 필수입니다. 신고를 하고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신고 취하 되어 버립니다.

    2. 대질 조사는 안 하겠다고 미리 말하면 대질 조사 안 합니다. 만약 안한다고 했는데 출석 시 사장이 와 있다면, "대질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3.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대질은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사건이 진행되면 3자간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각각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