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 사업주 각자 단독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부실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근로자 + 사업주 같이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합니다.
사용자가 출석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위 내용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통보를 한 것이고 대질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업주 + 근로자 대질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질조사로 진정 사건 최종 확정을 해야 하니 대질조사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잘 하셔야 하고 사용자가 허위 사실을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