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노동청출석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여 다음주에 노동청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근로자(본인)과 사업주가 동시에 출석하게 되나요??
출석요구일에 다른일정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중 일방만 출석할지 또는 쌍방이 출석할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출석요구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 출석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불러서 대면조사를 합니다. 출석요구일에 다른 일정이 있으면 다른 날로 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이 있어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대질조사라 해서 같이 조사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일정상 문제가 있다면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각각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출석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동반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감독감님에게 연락드려서 날짜나 시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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