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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천산갑129
클래식한천산갑12923.07.04

해고예고수당 노동청출석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여 다음주에 노동청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근로자(본인)과 사업주가 동시에 출석하게 되나요??


출석요구일에 다른일정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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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중 일방만 출석할지 또는 쌍방이 출석할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출석요구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 출석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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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불러서 대면조사를 합니다. 출석요구일에 다른 일정이 있으면 다른 날로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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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이 있어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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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대질조사라 해서 같이 조사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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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삼자대면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일정상 문제가 있다면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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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질조사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각각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출석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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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동반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감독감님에게 연락드려서 날짜나 시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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