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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몽구스294
나른한몽구스29422.09.13

실수령액이 저희가 받는것과 다르게 높게 신고되어있어요;

회사에서 4대보험 100 퍼센트 내주신다하셨고


월급 250으로 고정입니다.

그런데 귝민연금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월 270으로 산정되어있고

매월 받은 급여명세표 확인해보니 보험금의 절반만 적혀있네요.


왜 회사에서는 높게 측정해서 올린건지 또 저희에게는 100퍼센트라고 하고서 사실상 월급에서 깍은채로 준건지 회사에는 무슨 이익이 있으며

직원들에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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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내용은 보험파트보다는 세무파트가 어울릴 것 같네요 ㅎㅎ

    이건 약간 말장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4대보험료 100% 지원해줄게라고하고 월급을 250준다는 소리는

    4대보험 정상대로 떼고 월급 270준다는 소리와 동일한 소립니다

    더 쉽게 말해서 급여명세서에 보험료 절반이 안찍혀있고

    250이 들어왔다면 정말 4대보험료 100% 지원해준거지만

    이미 절반 찍히고 들어왔기에 법대로 사업주 반,근로자 반 부담한건데

    이 부분은 얘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만, 근로자내규에 4대보험 100%지원 같은 내용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급여가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비용처리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정리해서 봤을때 그냥 말만 그렇게하고 250주는 것 같네요

    4대보험 다 지원되셨으면 원천징수액 대충 생각해보면 260정도 받아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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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급여보다 더 높게 신고한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주기 때문에,

    실제 낼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주고 있는 것이겠네요. 국민연금은 오랜 기간, 높은 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수급연령 때 받으시는 금액도 높아진답니다. 오히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납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낼 금액보다 높게 내어 준다면, 그만큼 근로자의 노후 보장의 부담을 함께 부담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단점이라면, 질문자님과 회사 모두 현재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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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급여가 실제와 다르다면 인건비를 높게 측정하여 비용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 연금이나 건간 보험료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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