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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몽구스294
나른한몽구스29422.09.13

회사가보험료를 100%내준다고하고 급여를 받고있는데확인해보니 기준소득액이 더 높게 신고된듯해요 회사는 왜 그런거죠??

입사할때 회사측이 보험료를 100% 자신들이 다 내준다하셨고 월급여는 250으로 고정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게되었는데 보험료의 절반액을 50%부담한거처럼 반이 나와있고, 이상하다싶어 기준 소득월액은 알고보니 270으로 신고되어있나봅니다. 회사는 100% 지급해준다고말하였고 저희도 250 고정급여로 알고 계약한건데 사실상 나라에서는 이사람은 급여가 270이구나 라고 알고있는 상태란거잖아요?? 저희들은 100%내주는거구나 라고알고있었지만,, 250이라고 신고된상태로 100%해준거라고만 생각했지 270으로 신고되어있는거 자체가 몰랐던 사실이라 당황해서 그럼 따지고보면 말만 250 고정급여고 270인데 절반 직원이 내는척, 나머지 절반회사가 내는척. 이런 상황일까요

혹시 이게 나중에 퇴직금이라던가 문제가될까요?? 또 왜 회사는 이런식으로 계약하신걸까요?? 100%해주신다하셨을때도 다른직원분들도 다 그리 한다셔서 그냥 좋은 분위기구나 했는데 회사에서 얻는 이득은 대체뭔가요;; 나라에서 뭔가해주나요 직원들 급여많이 주는거처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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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네트(NET) 근로계약이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금액을 월 지급액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는 다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가 발생하므로 미리 정한 세후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세전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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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전 급여가 250인건지 아니면 세후 급여가 250인건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후 금액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료오 각종 세금은 사용자가 대신 내주기로 하는 것을 네트제라 하며, 세전 급여를 책정하고 근로자가 내야하는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그로스제라고 부릅니다.

    2.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면 세전 270만원을 기준으로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여 세후 250만원으로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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