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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밀잠자리174
조용한밀잠자리17421.04.28

(스타트업)지분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필수 요소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현재 미국에 법인이 있고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타트업에 합류하고자 하는데, 지분계약서를 통해 제가 받을 지분을 확실히해두고 싶습니다.

1. 지분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들이 뭐가 있고,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정식 계약이 어렵고 가계약으로 하자고 제의를 받았는데,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차후에 한국 법인 설립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되는 상황이 염려스러운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지분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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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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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계약서라느 표현을 쓰시는 것으로 봐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지분계약서에는 당사자간 정하는 바, 수익배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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