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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7.30

스타트업 지분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 이름으로 스타트업 지분투자를 하려고하는데

지분투자를 했을때 양수자는 따로 세무 관련 신고할건 없는거죠..?

양도자가 신고하는거 맞나요?

관련해서 양수자가 해야할 일이나 준비해야할 증빙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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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스타트업 지분의 경우, 세금 신고 납부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ngineer/22240733083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자는 별도로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지분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등을 얻었을 때,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