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연봉제는 일년에 한번씩 연봉 계약을 진행하는데 아직 20-30대인데도 업무스킬 부족이라고 연봉을 깍으려한다면 깍일수 있나요? 만약 깍이면 대응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이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근로자 동의없이 깍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동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결된 연봉이 해당 년도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결과적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인상 및 삭감 등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연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삭감할 경우 거부할 수 있고,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근로자가 회사의 임금삭감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연봉액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개별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임금에 관한 내용을 변경(삭감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가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