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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부엉이14
비장한부엉이1422.12.21

보이스피싱 당시 별 탈 없이 넘어갔는데 신고는 안되나요?

제가 2주전쯤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당시에 경찰서에 갔는데 어떤 종이를 주면서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날 하루와 다음날 처리를 하면서 다행히도 제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제 개인정보 같은것을 넘겼었는디 카톡 같은거는 제가 다 나가버리거 차단한 상태라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경찰에 사건 접수나 신고는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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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경찰에 사건접수나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수사진행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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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문의해보시면 되는 부분이며,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경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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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 보이스 피싱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 자체를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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