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MBC 대상은 누구?
아하

법률

성범죄

훤칠한하늘소101
훤칠한하늘소101

이것도 통매음범죄로 성립되나요…??

첨에 사진을 보내라길래 한 번 물어보니 ㅈㅈ라 왔고 제가 재차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단어로 되물으니 엉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할까요? 그리고 고소한다면 처벌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 사진을 보내셨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이 요청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진을 보내자 상대방이 고소장을 보여주며 고소하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이고 합의금이 목적이니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