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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쌍봉낙타273
현명한쌍봉낙타27324.01.02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가능한가요?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한지 2주 정도 됐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은 회사의 대표님께서 다른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신다고 일해보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회사와 취직 권유를 받은 회사의 업종은 다른데 대표님은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이 달라도 대표님이 같으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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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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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가 이전 대표자가

    설립한 회사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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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 여부는 사전 채용 약속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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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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