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직장 같은 사장님이 하는 다른 직장 재취업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하고 실업급여 받았었는데 사장님이 하시는 다른 직장에 일손부족으로 계약직이나 단기간 일해달라 하시는데 만약에 그곳에서도 계약 만료등으로 실업이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는한가요??
완전히 전직장과 같은곳에 재취업이 아니고 대표님이 본캐말고 부캐로 다른 사업도 같이 하시는데 다른곳으로 고용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대표님 명의만 같고 회사명이 다르고 직군도 다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사업주가 동일하여도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이든 아니든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만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이든 아니든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소정근로일수 1/2 이상 잔존 등)을 갖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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