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한 직원이 있을 때, 올해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한 20일간은 6시간 근무(2시간 단축), 그 외 모든 일수는 주8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연차 산정방법을 알 고 싶습니다.
2시간 단축한 20일을 단기간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근무 후 정상근로를 했으면 연차휴가는 정상근로 기준으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임신기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해당 기간은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소정근로시간*8시간)*임신기단축기간/12개월(또는365) +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통상근로기간/12개월(또는 365)*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단축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정상휴가일수×(정상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정상휴가일수×(단축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단시간근로자수의 1주 소정근로시간수/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시점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통상근로자로 보아 1일 8시간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계산합니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5일*36/40*8*20/365)+(15일*40/40*8*34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