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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4.01.09

작년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올해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23년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한 직원이 있을 때, 올해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한 20일간은 6시간 근무(2시간 단축), 그 외 모든 일수는 주8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연차 산정방법을 알 고 싶습니다.



2시간 단축한 20일을 단기간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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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근무 후 정상근로를 했으면 연차휴가는 정상근로 기준으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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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임신기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해당 기간은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소정근로시간*8시간)*임신기단축기간/12개월(또는365) +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통상근로기간/12개월(또는 365)*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단축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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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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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정상휴가일수×(정상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정상휴가일수×(단축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단시간근로자수의 1주 소정근로시간수/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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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시점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통상근로자로 보아 1일 8시간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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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계산합니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5일*36/40*8*20/365)+(15일*40/40*8*34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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