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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런쿠
대런쿠22.09.15

배당표 일자와 변제효력 발생하는 날이 같을까요???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이 되었고

2021. 5. x.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당기일이 종료됨으로써(채권자 이의가 없게되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A라는 채권자가 위 배당표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하면 좋은데,

만약 회수를 안 하게 되고 위 채권액이 공탁이 되게 되면

A라는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찾을때까지

채무자는 변제를 안 한것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배당표가 확정되는 배당기일 날짜에 마춰서

A라는 채권자에게 배당액에 따른 금원을 변제했다는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정리하자면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따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특정하려면

도대체 언제로 특정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 배당기일(배당표 확정된 날) / 배당표가 확정되었지만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배당액을 출금해 간 날(공탁된 배당액을 출금해 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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