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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색조40
깍듯한오색조4022.08.25

일반채권자가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분금을 수령한 경우, 동 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1. 사실관계

- 2010.05.20. A가 B를 상대로 집행권원(판결) 확정

- 2019.08.경 B소유 부동산 공매절차 진행

- 2019.09.24. A가 위 공매절차에 배분요구신청

- 2020.02.24. B소유 부동산 공매로 소유권이전

- 2020.04.01. 공매대금 배분기일

- 2020.04.27. A 공매배분금 0000원 수령


2. 질의 요지

- A의 채권이 상사채권일 경우, A가 B소유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배분금을 수령하였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지 아니면 판결확정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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