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 외에 보유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이고, 앞으로 주거형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과 빌라 외로 보유하고 거주하는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만 채우면 12억 까지는 양도세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많이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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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거주 주택이 있고 나머지 주택을 민간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 운영하고 있다면
거주 주택의 매도시 1회에 한하여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당 주택에 조정지역에 있는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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