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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디
고옹디23.10.05

부동산 등기시 오후 1시30분에하면 그날 등기가 다완료되나요

매수인입니다 그럴일은,없겠지만 혹시나 등기치는날 법무사님이랑 같이 이동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완료전에 담보대출을 받을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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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실제 등기완료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등기시점을 봅니다. 즉 등기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받게 되면 등기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점이 등기상 순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접수번호를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근저당 설정도 가능하기에, 담보대출은 신청은 등기이전에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며, 담보대출 실행은 잔금일에 근저당 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이후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주고 특급으로 하면 당일 나올수는 있지만 그시간까지 넣으면 그날 결재가 안나서 2~3일 걸릴겁니다

    또 그때 매도인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해도 그행위는 사기에 속합니다

    믿고 하시는게 제일 문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대출을 받는것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보통잔금은 안전하게 오전에 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