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실제 등기완료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등기시점을 봅니다. 즉 등기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받게 되면 등기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점이 등기상 순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접수번호를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근저당 설정도 가능하기에, 담보대출은 신청은 등기이전에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며, 담보대출 실행은 잔금일에 근저당 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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