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유출 위기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풋풋한오소리175
풋풋한오소리175

부모님명의 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재 무주택이며 월세로 아예 따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로 살던중 청약당첨 되었고 이번달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두달뒤 제가 살고 있는집의 월세계약이 끝나게 되서

부모님명의로 된 아파트(현재 아무도 살고있지 않음)에 들어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청약당첨 계약과는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된 이후에 부모님 자택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청약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부모님소유의 주택이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상임대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족 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로 인해 아무도 살고있지 않은 부모님명의의 집으로 세대주로 전입하는것에 대해 청약당첨과는 무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