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명의 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재 무주택이며 월세로 아예 따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로 살던중 청약당첨 되었고 이번달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두달뒤 제가 살고 있는집의 월세계약이 끝나게 되서
부모님명의로 된 아파트(현재 아무도 살고있지 않음)에 들어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청약당첨 계약과는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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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된 이후에 부모님 자택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청약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부모님소유의 주택이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상임대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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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족 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로 인해 아무도 살고있지 않은 부모님명의의 집으로 세대주로 전입하는것에 대해 청약당첨과는 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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