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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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 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은 최초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효능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사용기한을 이미 지나버린 경우
유효성분의 변화로 약효 측면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산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연고/크림제 용기에 기재된 사용기한은 미개봉 상태에서의 사용기한으로,
개봉 이후부터는 6개월 정도를 사용기한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보여 폐기하는 것이 다소 아까우시더라도
새로 처방 받아 복용하시거나, 일반의약품인 경우 약국에서 새로 구매하시어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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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복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로 폐기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약들을 수거하여 별도의 폐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담으로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아 약국마다 폐기 의약품이 다소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이러한 사정으로 의약품 수거를 도와드리지 못하는 약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가급적 다른 약국으로 방문하시어 요청하시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