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보험접수 및 소송진행 중 타보험 갱신
억울한 비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자측에서 경찰신고하여 합의조건이 보험접수라 접수를해줬습니다(몇달동안 질질끌다가 나중에 검찰로 인계되었을때 보험보호도 못받을까봐)
일단 치료비 60만원가량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피해자측에서 갑자기 인공관절수술을 해야된다며 각잡고 돈을뜯어내려고하는거같아 보험사에서 지켜보자고하는 상황입니다(수술은 아직 했는지 모르며 보험금청구안했음)
이런상황에 6월달이 보험갱신일이라 보험금비교를 해봤을때 타보험사랑 30~40만원가량 차이가 나 거기로 갈아타는게 문제가없을지 돈 더 내더라도 그대로 지금보험사를 갱신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180만원납부하였는데 악사는100 db는130중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상황에 6월달이 보험갱신일이라 보험금비교를 해봤을때 타보험사랑 30~40만원가량 차이가 나 거기로 갈아타는게 문제가없을지 돈 더 내더라도 그대로 지금보험사를 갱신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관련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해자의 자급 보험금이 얼마냐가 아닌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되는 것으로 이는 이미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험사를 변경한다고 하여 관련은 없습니다.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회사로 변경하더라도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니 보험료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사고는 기존의 보험대로 보험 처리가 되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갱신 시기에 유리한 곳으로 가입을 해도 됩니다.
사고가 있었고 그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으로 보험사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