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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냥냥
훙냥냥24.02.28

회사에서 실업급여 안해주는 이유가 궁금해요.

꼴랑 5명 일하는 중소기업 같지도 않은 중소기업입니다.

2년 전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정부에서 지원 받는게 (?) 있다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면 정부에수 지원받는게 다 끊겨서 안된다고 거절하더라구요


근데 이번에 출산 후 육아로 인해 직원 한명이 퇴사했는데

그 직원은 또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더라고요?


실업급여 해주면 회사측에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왜 안해주려고 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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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은 권고사직, 해고 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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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에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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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육아 사유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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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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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의 이유를 적어 고용보험 상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거짓 사유를 적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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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원금 중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감원을 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할 수 없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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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해 소속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는 경우라면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2. 권고사직 이외의 사유(육아, 계약만료 등)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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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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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사유로 퇴사 처리 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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