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강한거미271
강한거미271
21.06.20

토렌트 마그넷 링크를 게임 내 채팅에 써버렸습니다

명령어를 채팅에 입력한다고 명령어를 복사하고 붙여넣었는데 토렌트 마그넷 링크였습니다..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전체채팅이었습니다

음란물이 아닌 예능 토렌트 마그넷링크 이었는데 이 같은 경우도

다운로드 업로드와 동일 하게 처벌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3.03.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링크(Internet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불과하여,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1]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불과하여,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수는 없으므로,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링크의 제공 만으로 바로 복제, 전송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터넷 링크의 경우에는 불법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저작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이지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마그넷 링크를 공유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물의 다운로드, 업로드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