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관련 가능성 질문입니다. 제3자의 신고
게임어플 이용도중, '전혀 맥락없이'
"5일 굶고 BBQ뜯기 VS OOO(연예인이름)과 하룻밤"
이런식의 채팅을 보았는데,
그걸 제3자가 신고를 할수있는 사항인가요? 혹은 해당 소속사로 화면을 전송하여 소속사측에서 신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
앞뒤 상황 욕설이나 다른사람과의 싸움 등 그런것없이 저 채팅만 올라온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으로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발언의 경위를 봐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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