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전체채팅에서 통매음 신고되나요?
게임을 하던도중 전체채팅에서 채팅작성자의 음란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본인의 메신저아이디도 알려주면서 구매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는데요
이런경우 통매음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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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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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음란영상을 판매한다는 글과 구매유도를 하는 댓글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보기에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통매음 서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