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2020년 12월 입사 후 2022년 3월에 퇴사하게 됐는데요.
1년 간 80%이상 출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연차 13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사하는 연도의 잔여월수로 80퍼센트 출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바,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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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입사했다 가정하여 계산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 ~ 2021년 12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2020년 12월 2일 ~ 2021년 12월 1일에 80%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셨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은 15개,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20년 1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1일이라면 11개, 15개가 발생하나 출근율이 80퍼센트라면 1개월 개근하였을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2020년 12월 입사 후 2022년 3월에 퇴사하게 됐는데요.
1년 간 80%이상 출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연차 13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3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일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2020년 12월 입사 후 2022년 3월에 퇴사하게 됐는데요.
1년 간 80%이상 출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연차 13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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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하셨나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2.12월이 되어야 다시 한번 15개 발생합니다.
작년 12월 이후는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12월에 발생한 15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만 사용하고 13개 남은 상태로 퇴사하셨다면,
13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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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규정에 따라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미부여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개근한 달만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근한 달이 있다면 해당 개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보시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년 12월에는 연차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13개 남아 있고 만약 이 중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 13개 전부가 남은채 퇴직하는 경우 13개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질의의 경우 총 26일(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0년 12월 입사하셨으므로 2021년 12월이 1년이 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2년차에 해당하게 되는데 2022년 3월 도중에 퇴사하게 되므로 2년 차 때는 만 1년 근무가 되지 않아 2년 차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힌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직전년도 출근률에 대한 보상이므로 직전년도 80프로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전체가 다 발생하며, 잔여휴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입사일부터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퇴사시에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한편 80% 이상 출근율 조건과 존재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되어 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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