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2020년 12월 입사 후 2022년 3월에 퇴사하게 됐는데요.
1년 간 80%이상 출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연차 13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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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하셨나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2.12월이 되어야 다시 한번 15개 발생합니다.
작년 12월 이후는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12월에 발생한 15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만 사용하고 13개 남은 상태로 퇴사하셨다면,
13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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