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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2020년 12월 입사 후 2022년 3월에 퇴사하게 됐는데요.

1년 간 80%이상 출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연차 13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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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사하는 연도의 잔여월수로 80퍼센트 출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바,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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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2일 입사했다 가정하여 계산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 ~ 2021년 12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2020년 12월 2일 ~ 2021년 12월 1일에 80%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셨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는 1년 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은 15개,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20년 1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1일이라면 11개, 15개가 발생하나 출근율이 80퍼센트라면 1개월 개근하였을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2020년 12월 입사 후 2022년 3월에 퇴사하게 됐는데요.

      1년 간 80%이상 출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연차 13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3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출근율일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2020년 12월 입사 후 2022년 3월에 퇴사하게 됐는데요.

      1년 간 80%이상 출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연차 13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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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퇴사하셨나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2.12월이 되어야 다시 한번 15개 발생합니다.

      작년 12월 이후는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12월에 발생한 15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만 사용하고 13개 남은 상태로 퇴사하셨다면,

      13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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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법규정에 따라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미부여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개근한 달만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근한 달이 있다면 해당 개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보시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1년 12월에는 연차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 13개 남아 있고 만약 이 중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 13개 전부가 남은채 퇴직하는 경우 13개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질의의 경우 총 26일(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0년 12월 입사하셨으므로 2021년 12월이 1년이 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2년차에 해당하게 되는데 2022년 3월 도중에 퇴사하게 되므로 2년 차 때는 만 1년 근무가 되지 않아 2년 차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힌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직전년도 출근률에 대한 보상이므로 직전년도 80프로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전체가 다 발생하며, 잔여휴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입사일부터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퇴사시에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한편 80% 이상 출근율 조건과 존재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되어 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