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랑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20200304
퇴사예정일 20210831
퇴사하겠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였는데, 원래 무급으로 가기로 했던 휴가 3일에 대해 유급으로 진행해서 연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시네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주 5일 근무라고 해서 연차가 8개로 설정이 되어잇는데 이부분부터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월차에 대해 공시를 받지도 못했고 지급을 받은적이 없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는 15개라고 하는데 주 5일이면 주말에쉬나 평일에쉬나 같은거같은데 8개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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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갔던 휴가를 임의로 연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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