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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차랑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20200304

퇴사예정일 20210831

퇴사하겠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였는데, 원래 무급으로 가기로 했던 휴가 3일에 대해 유급으로 진행해서 연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시네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주 5일 근무라고 해서 연차가 8개로 설정이 되어잇는데 이부분부터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월차에 대해 공시를 받지도 못했고 지급을 받은적이 없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는 15개라고 하는데 주 5일이면 주말에쉬나 평일에쉬나 같은거같은데 8개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갔던 휴가를 임의로 연차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