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전 계약시 계약서 옵션에 "계약이 만료될경우 잔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지급을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줬는데 당시는 첫입주 아파트라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별 문제가 안되었으나 이번에도 그런 문구를 넣자고 하면 조금 고민이됩니다 ( 최근 1년간 전세시세는 3.2억부터 4.2억까지 입니다 ) 가장 쉬운방법은 부동산을 끼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후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외에 다른 좋은방법이 있을지요?
==> 상기 특약조건은 가급적 삭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급적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