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신청 후 사업자가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패소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이외에
소송비용 또는 이자 명목으로 부담해야할 게 있을까요?
소송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지
패소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지
사업자와 근로자가 일부분 나눠 부담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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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고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전부 인정되면 패소한 근로자가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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