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 소급신청 후 사업자가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패소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이외에
소송비용 또는 이자 명목으로 부담해야할 게 있을까요?
소송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지
패소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지
사업자와 근로자가 일부분 나눠 부담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고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전부 인정되면 패소한 근로자가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