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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코알라48
청초한코알라4822.03.21

4대보험 소급 후 근로자 부담

예전 학원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소급신청을 하여 사업주가 다 부담을하였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에세 민사소송을 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하면 되나요?

일시적이 아닌 분할로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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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예전 학원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소급신청을 하여 사업주가 다 부담을하였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에세 민사소송을 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하면 되나요?

    일시적이 아닌 분할로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업주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알아서 4대보험료를 반환해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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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중 절반정도를 질문자님에게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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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소급적용 되어서 나온 소급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소송의 절차를 밟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에 원만히 지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를 거부하게 되실 경우 민사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지급을 일시납으로 할지 분할로 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으니 사업주와 합의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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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민사소송 등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근로자분의 부담분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합의를 통해 근로자께서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할로 지급하도록 합의만 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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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세 민사소송을 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하면 되나요?

    일시적이 아닌 분할로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입니다만, 사업주와 잘 협의하셔서 분할로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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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사업주에세 민사소송을 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하면 되나요?

    일시적이 아닌 분할로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소송을 통할 수도 있겠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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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인데 사업주가 아무 조건 없이 모두 부담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먼저 사용자가 납부하고 추후에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하였다면 사용자와 납부 기간에 대하여 타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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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지급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분할지급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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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분 4대보험료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사업주와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할 금액과 시기는 합의하여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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