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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라마51
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패소시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외에
소송비용 또는 이자 같은 명목으로 부담해야 할 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시 회사가 청구할 금액이 무엇일지 까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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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송비용 및 약간의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