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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라마51
정중한라마5124.04.04

4대보험 소급신청 후 사업주가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패소시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외에

소송비용 또는 이자 같은 명목으로 부담해야 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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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시 회사가 청구할 금액이 무엇일지 까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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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패소시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외에

    소송비용 또는 이자 같은 명목으로 부담해야 할 게 있을까요?

    >>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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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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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패소시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외에

    소송비용 및 약간의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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