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신청 후 사업주가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패소시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외에
소송비용 또는 이자 같은 명목으로 부담해야 할 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패소시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외에
소송비용 또는 이자 같은 명목으로 부담해야 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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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반환으로 민사소송 제기할 경우
근로자가 패소시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외에
소송비용 및 약간의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