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피고소인 A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참고인 B를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한 상황에서 참고인 B가 피고소인 A와 친분이 있어 잘 못을 감싸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다면 참고인 B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증인으로 선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위증죄는 아니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은 처벌규정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참고인 B가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진술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하고,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