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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1.20

고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참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피고소인 A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과 친분이 있는 참고인 B를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한 상황에서 참고인 B가 피고소인 A와 친분이 있어 잘 못을 감싸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다면 참고인 B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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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증인으로 선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위증죄는 아니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은 처벌규정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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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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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참고인 B가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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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진술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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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하고,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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