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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8

사기죄로 형사 고소후 피해금 받을수 있나요

투자 사기로 2천만원 정도 피해를 봤었는데 진정서를 작성해 형사고소를 했고 오늘 조사 받으러 가야됩니다. 근데 핸드폰 착신불가로 해놨던 사기꾼이 오늘 연락이 왔어요. 10일 안으로 무조건 갚겠다고 안갚으면 그때 고소하라고 지금 조사받고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자기가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처벌 목적도 있지만 피해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사기꾼이 시켜서 받은 대출도 있고 이자 내고 해야되서 민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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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제3자가 조언해드리는 것보다 본인의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기꾼이므로 10일 안에 변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믿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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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변제를 못하는 사람이 고소가 진행되지 않으면 변제할 수 있다는 발언은 당장의 형사고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발언에 휘둘리지 마시고, 피해금 변제를 하면 합의 및 고소취하를 해주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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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소 취하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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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변제한다는 날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일단 사기죄 고소하고 배상명령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도 형사처벌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게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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