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소송에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군대 선임에게 작년2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려주고 12월에 여태 빌려준 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을 하였지만 선임이 갚지 않고 전역을 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도 카톡으로 언제까지 주겠다만 하고 갚지 않았고 전역 후에도 월급과 적금으로 천천히 주겠다고만 하여서 지금까지 일들이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날에 돈을 주기로 했지만 그 날에 지급명령이 송달이 되었고 계좌를 보냈지만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인지액을 납부할건지 조정신청을 할건지 보정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인지액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때 차용증과 카톡내용 계좌이체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제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인지액을 납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과 '입증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차용증, 차용 전후의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실제 이체 내역은 대여금 채권을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첨부하십시오.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밝혔던 카톡 내역은 채무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서면에는 대여금의 발생 경위, 차용증 작성 사실, 상대방의 변제 약속 불이행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판사가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차분히 절차를 밟으시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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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바, 차용증과 카톡내용,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이러한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차용증은 차용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인바, 어떤 종류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 본인이 변제기를 명확하게 유예해 준 게 아니라면 상대방은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기존의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결론 종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