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사고 과한합의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운전연습을 하고 있다가 도로 바로옆에 있는 화단에 부딪혔는데요, 차와 화단이 다 부서져 경찰에 신고를해서 화단 주인을 찾아 상황설명을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그냥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날짜를 착각해서 보험처리도 불가 했습니다.그래서 결국 저희 사비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500만원달라고 하셔서 저희쪽에서 수리 하겠다, 원상복구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분도 "일단 알아보겠다."하고 전화끊고 몇일뒤에 전화 와서는 그냥 수리했으니 깍아줘서 450만원 달라고 하셧고 현재 견적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희 쪽은 견적서에 나온 액수를 그냥
100프로 다 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땅이 그 분 소유 인지 알아보기위해 국토부가서 확인을 해보니 그 분에게 "허가를 내준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께서 계속 국토부에서 전화로 재촉하면서 빨리 고치라고 얘기를한다라고 하셧습니다.이 부분도 확인해보니 국토부에서는 그런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하시네요. 저희쪽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3~4개월전 사진을 보니 그 화단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정리 하자면 저희가 저 분이 부르시는 금액을 다 물어야하는지, 이미 부서져 있는 화단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는지 , 구체적인 대처방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3개월전 사진)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