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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웜뱃203
영원한웜뱃20323.09.05

실업급여 근무일수 질문드립니다

23년 10월 퇴사 예정으로 11월에 실업급여 신청시

22년 5월부터 근무일수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근무일수가 애매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는 전부 4대보험에 들었습니다.(23년 7월만 일할 계산으로 고용보험만 들어갔습니다)


22년 5월~ 8월 주5일 근무(실근무 20년 8월~ 22년 8월)

23년 7월5일 ~ 10월 주5일 근무

* 22년 8월 이후 지금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 프리랜서로 단기계약(3.3%)으로 일한적이 있는데 이부분도 기간 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월급형식으로 내달에 합선하여 받아 1-2회정도 회사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위 기간 봤을때 180일 이상 근무기간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으며, 현재 재직중인 곳은 계약만료로 근무가 끝나게되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이 7일이상 늦어지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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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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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한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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