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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새261
당찬숲새26123.06.13

점유이탈횡령죄 택배 오배송 음식물섭취

얼마전 택배가 저희집 문앞으로 잘못 배송 되었습니다

평소 택배가 자주 오기에 특별한 확인 없이 가지고 들어가서 냉장식품이니 보관했는데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새벽에 들어가서 급하게 넣은거고, 다음날 해장겸 있는거 먹자해서 닭갈비 3개중 1개를 섭취후 알고보니 저희 택배가 아닌걸 확인

바로 받는분께 연락 하였으나 확인후 연락준다더니 없어 택배사로 연락, 택배사는 그냥 밖에다 내놓으면 가져갈거라는데 혹시 얼음팩도 제대로 없고 그냥 내두면 상한다 그리고 한동안 밖에 나가야하는데 음식 상하면 제 책임 아니다라고 몇번확인, 전화 녹취까지 했는데 추후 택배기사 연락오더니 일끝나고 새벽에 갖다 내놓으면 못가져간다 직접 가져가라 하여 일하던중 중간에 와서 그집에 가져다주기까지 했고 사과 하나 없이 화는 났지만 일단략된줄 알았으나 먹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달라고, 싫다하니 일부라도 주라는 등 택배기사의 무전취식 문자등에 화나 오배송한 잘못 있고 내가 가져다도 줬는데 싫다 했더니 이후 경찰대동 집에 찾아오고, 저는 택배사에 여러번 항의해서 끝난줄 알았으나 결국 경찰서에서 연락와 강력1팀이며 조사 진행예정 출석하라 통보 받았습니다. 그냥 내다버릴걸.. 화도나고 실수로 섭취했으나 결국 찾아주러 먼저 연락하고 갔다줬는데 처음부터 사과없이 도둑놈으로 신고까지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출석시 이러한 내용으로 무혐의가 될지, 정확히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은지, 무혐의가 확실하다면 절 신고한 택배아저씨와 택배사 무고죄로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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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을 받아야 무혐의처분이 가능합니다. 무혐의가 난다고 하여도 해당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신고인이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역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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