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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3.04.12

소득이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1년소득중에 급여소득으로 2개월 400만원과 프리랜서 소득900만원이 있을때 각각 소득세납부는 했습니다.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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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 900만원 이라면 세금 환급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 받아보시되, ARS 번호가 적혀있다면 그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다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귀하같은 경우는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오히려 환급이 나오지 싶은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위 연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라면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퇴사 시 한번 정산이 되는데, 사업소득은 3.3%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만 된 상황이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무신고 시 불이익은 본세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 등이 붙으므로,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1)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실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으시면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므로, 회계장부 작성후 종소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만하고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신

    고 하지 않고 계속 무신고 상태인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세금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소액인 경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은 발생하지 않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떼인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실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지만 신고를 안하신경우 추후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비록 원천징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6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

    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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