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비록 원천징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6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
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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