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1년소득중에 급여소득으로 2개월 400만원과 프리랜서 소득900만원이 있을때 각각 소득세납부는 했습니다.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 900만원 이라면 세금 환급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 받아보시되, ARS 번호가 적혀있다면 그 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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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다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귀하같은 경우는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오히려 환급이 나오지 싶은데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위 연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이라면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한 경우의 예외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퇴사 시 한번 정산이 되는데, 사업소득은 3.3%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만 된 상황이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무신고 시 불이익은 본세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 등이 붙으므로,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1)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실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으시면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므로, 회계장부 작성후 종소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만하고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신
고 하지 않고 계속 무신고 상태인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세금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소액인 경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은 발생하지 않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떼인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실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지만 신고를 안하신경우 추후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비록 원천징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6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
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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