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38만원의 사기로 상대방을 고소 하였고
2월경 벌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에 의하면.. 재산의 피해가 배상되면 정신적인 고통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 38만원의 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금 38만 원은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만"청구 한다면 위와 같은 판례에 구속 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 피해 이외에 달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정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가능하신 상황이시라면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산 범죄에 있어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 인정되기는 어렵고 원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가 특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판례의 내용은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의 경우, 피해입은 금액이 회복되면 정신적 손해도 회복된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입은 재산내역을 회복시키면 그것으로 정신적 손해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을 위자료만으로 청구한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등으로 특별하게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사유가 없는 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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