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판례의 내용은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의 경우, 피해입은 금액이 회복되면 정신적 손해도 회복된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입은 재산내역을 회복시키면 그것으로 정신적 손해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을 위자료만으로 청구한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등으로 특별하게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사유가 없는 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