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량을밀다가 경사로가 살짝있었는지 앞쪽에있는 기둥에 박으면서 앞쪽에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이때는 저의잘못인가요?
제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을 직접 민 사람이 최소 80%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된 차주의 경우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이중 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이를 밀어 파손의 결과를 미친 질문자 측에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차주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