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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1.08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접촉

주차장에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량을밀다가 경사로가 살짝있었는지 앞쪽에있는 기둥에 박으면서 앞쪽에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이때는 저의잘못인가요?

제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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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타인의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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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을 직접 민 사람이 최소 80%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된 차주의 경우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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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이중 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이를 밀어 파손의 결과를 미친 질문자 측에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차주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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