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측 소개인인 중개법인 갑과 매도인측 소개인인 일반인 을의 소개로 매수인 A와 매도인 B가 부동산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개법인 쪽에서 계약서 매수.매도 명판을 넣었으며 매수인에게 중계수수료 7000만원 상당을 수령하였고, 일반인 갑은 사업자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부재로 일반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인 C에게 소정의 대가로 중계수수료 수령과 세금처리를 위탁하였을때, 매물의 하자로 분쟁이 생긴다면 중계행위를 위탁받은 C에게도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C는 계약서의 내용도 보지 못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