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질병이 재직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이 곤란한 것이어야 하며,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최초진단일 또는 발병일이 근무기간 중일 것), 회사에 소견서를 제출하고 근무시간 또는 업무 변경 및 휴직을 청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하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정신적 질병(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8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나 휴직이 불가한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결정권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