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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천인조268
옹골진천인조26824.03.30

회사를 다니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진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 재직중인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내 업무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사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 자진 퇴사 했을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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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시 지급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부득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에서 무급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한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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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퇴사 시 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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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 본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질병 치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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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단만으로 자진퇴사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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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 휴직을 회사에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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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근무가 3개월 이상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는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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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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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시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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