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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토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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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떼고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중국 출장건이 있어 본사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조라인에 투입시켰는데요.

그 분은 사업자를 등록한것도 아닙니다. 추후 경비 지급할 때 3.3%만 떼고 주면 되나요?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별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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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3.3%를 공제하고 용역료를 지급하고 사업장에서는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 공제후 지급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은 필요없으니 사업소득세 신고만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떼고 주시고 뗀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