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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흑로49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단기임대사업자(4년)로 등록한 뒤 5% 증액제한을 위한 최초임대료는
1. 2019.2.12 이후 임대차계약인가요 아니면
2019년 10.24 이후 임대차계약인가요 아니면
2018년 5월 이후 임대차계약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등록사업자의 주택임대료 등에 대한 5% 이내룰이 적용되는
최초 임대료는 2019.02.12. 이후 주택임대등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시점의 임대료 등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9.10.23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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