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관련 및 월세 5%인상 관련입니다
2018년 3월에서 2023년 3월까지 보증금2000만원, 월세120만원으로 5년 임대계약 했습니다. 1. 2023년 3월에서 2024년 3월까지 1년 연장했을 시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언제부터 발효되어 10년이 되는지 여부 2. 월세 5% 인상은 언제부터 되는지... 2023년 연장시 120만원의 5%인 126만원 인상이 되는지 아님 1년씩 계속 5% 인상되어 126만원,132만원, 138만원...으로 인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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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 전체 임대차기간을 포함하므로, 갱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잔여기간은 5년입니다.
2. 월세 5%의 인상은 갱신될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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