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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성장하는토끼
제 애인이 있는데, 애인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와서 안 받았는데 음성사서함으로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괴하고 소름이 끼치네요.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래 링크 있는데 이렇게 왔네요
아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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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반복성 내지 지속성이 인정되어야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특정이나 추가적인 가해행위 방지를 위해서도 스토킹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