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게 맞나요?!
통상임금 산정 시 기존에 연차 미사용으로 발생했던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인정되서 포함되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통상임금 산정 시 기존에 연차 미사용으로 발생했던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인정되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통상임금은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이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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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