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생 디자인 외주작업(아르바이트)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취준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리고 포폴을 쌓기 위해 디자인 외주작업을 하는데요, 소득이 많으면 400일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주를 따오게 되면 그정도 버는데요, 일정한 소득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법니다.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한게 아니고, 지인 외주를 해주다가 지인이 맘에 들어서 다른사람에게 소개시켜줘서 하고 소개소개로 작업을 해왔었는데요,
간간히 유튜브 편집 아르바이트 식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날엔 좀 큰 건수의 외주를 2개 진행하여, 밤낮없이 일해 이주만에 4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문득 이런 액수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면, 어쨋든 소득이 있는거여서 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오롯이 현찰로만 거래를 했었거든요. 5월 종합소득세 이런데에 신고해야하나요..?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한 작업은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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