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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슴185
신랄한사슴18520.07.14

학생 디자인 외주작업(아르바이트)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현재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취준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리고 포폴을 쌓기 위해 디자인 외주작업을 하는데요, 소득이 많으면 400일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주를 따오게 되면 그정도 버는데요, 일정한 소득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법니다.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한게 아니고, 지인 외주를 해주다가 지인이 맘에 들어서 다른사람에게 소개시켜줘서 하고 소개소개로 작업을 해왔었는데요,

간간히 유튜브 편집 아르바이트 식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날엔 좀 큰 건수의 외주를 2개 진행하여, 밤낮없이 일해 이주만에 4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문득 이런 액수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면, 어쨋든 소득이 있는거여서 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오롯이 현찰로만 거래를 했었거든요. 5월 종합소득세 이런데에 신고해야하나요..?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한 작업은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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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소득을 지급한 자)가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경비 처리하기 위하여 원천징수 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해보아도 좋습니다.

    사업주가 소득신고한 경우, 소득 구분(근로, 사업, 기타)에 따라 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세당국에서 모든 현금거래를 적발하는 것은 어려우나,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면 유도리있게 처리하시라 말씀드리겠으나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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